▲토착비리 합동 T/F팀 회의 진행 모습ⓟ대한뉴스
이번 회의에서는 2009년에 추진한 제1차 공직리비 특별단속기간을 2010년 1월 1일 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 운영함에 따른 그간 추진실적 분석 및 단속실적 거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제2차 토착비리 특별단속계획』추진은 최근 만연되고 있는 공직․토착․사이비 기자의 금품수수 등 각종 비리를 근절하여 국가청렴도 제고를 통한 선진일류국가 건설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김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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