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 따르면,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가격폭등이 예상되는 농산물(마늘) 비축물자를 적기에 수입하지 않고 4개월 후에야 당초 가격보다 2.4배 비싼 가격으로 수입해 농산물가격안정기금 43억여 원을 추가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감사원 관계자에 따르면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비축농산물(참깨 등 양곡류)에 대한 불합리한 판매방식 유지로 총 14억여 원의 위탁수수료를 불필요하게 지출했고, 두유 등 상품용으로 판매가 가능한 규격 미달 수입콩을 판매가격이 낮은 사료용으로 판매하여 연간 8억여 원의 수입 감소를 초래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농림부가 정한 수입콩 공급가격에 이미 운송비가 포함돼 있음에도 2004~2008년까지 운송비 계 42억여 원을 중복 계상해 소비자들에게 비싸게 판매하기도 했다.
이에 감사원은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대해 농산물 비축물자를 적기에 수입하고 수입콩 판매가격을 제대로 책정하도록 주의 요구하고, 수입콩의 상품용 판매 방안 마련과 함께 양곡류 판매방식을 전자입찰 공매방식으로 전환토록 통보했다.
양민제 기자
Off Line 내외대한뉴스 등록일자 1996년 12월4일(등록번호 문화가00164) 대한뉴스 등록일자 2003년 10월 24일 (등록번호:서울다07265) On Line Daily (일간)대한뉴스 등록일자 2008년 7월10일 (등록번호 :서울아00618호)on-off line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저작권자 © 대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