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회원 모르게 주중회원을 모집한 골프장 시정조치”
“기존 회원 모르게 주중회원을 모집한 골프장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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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2.0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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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기만적인 골프장 분양광고를 하고 기존 정회원 모르게 주중회원을 신설하여 정회원의 권익을 침해한 금강종합건설(주)에 대하여 9일(화) 시정조치를 했다.


금강종합건설(주)는 06년 4월~07년 6월 기간동안 중앙일간지를 통해 충주시 노은면에 위치한 센테리움 컨트리클럽 골프장에 대한 550명의 정회원모집광고를 아래와 같이 기만적으로 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골프장 규모 27홀 중 18홀은 회원제로 9홀은 대중제 코스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27홀 모두가 회원제 코스인 것처럼“코스규모:27홀”이라고 광고했다.


대중제 9홀은 대중제 골프장이라는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기만광고에 해당한다.


골프장 광고에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만적인 회원모집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금강종합건설(주)은 센테리움 컨트리클럽을 정식 개장한지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일방적으로 기존 정회원(총550명)보다 많은 주중회원(총700명)을 신설하기로 회칙을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사전에 기존 정회원에게 회칙 변경을 알리지도 않고 자신이 임의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칙을 변경하고 주중회원을 모집하였다.


골프장 운영업체와 회원간의 약정인 회칙을 거래상대방인 회원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한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불이익제공)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골프장 운영업체가 회원과의 약정인 회칙을 변경할 경우,회원의 권익과 관련된 내용은 기존 회원과 정당한 협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골프장 회원의 권익침해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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