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대통령선거 선거비용제한액 465억 9천 3백만원
제17대 대통령선거 선거비용제한액 465억 9천 3백만원
  • 대한뉴스
  • 승인 2007.04.1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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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高鉉哲)는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정당이나 후보자가 법정선거운동을 위해 쓸 수 있는 후보자 1인당 선거비용제한액을 465억 9천 3백만원으로 공고했다.


이번 대통령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지난 2월 28일 현재 전국의 인구수 49,044,333명에 950원을 곱한 금액으로 이는 지난 16대 대통령선거 때의 341억 8천만원 보다 124억 1천 3백만원 정도(36.3%) 증가한 것이다.


선거비용제한액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16대 대선 당시 선전벽보, 소형인쇄물, 신문·방송광고, 후보자 방송연설, 정당·후보자연설회 등 선거운동 항목별 산정방식이 2004년 3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구수에 의한 총액 산출제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후보자 및 정당은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없으며, 선거비용지출과 관련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지출한 혐의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선거비용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비용도 포함되므로 예비후보자 등록시 회계책임자와 정치자금 수입·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신고해야 하며, 예비후보자는 본인의 재산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경우를 포함한 모든 수입·지출을 선관위에 신고한 회계책임자와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해야 한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는 선거비용제한액의 5%인 23억 2천 965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으며, 후원자는 다른 후원회를 포함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하나의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에 1천만원 이내의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비용제한액이 공고 되고 4월 23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공식 선거일정이 시작되었다고 보고 이번 대선을 돈 적게 드는 깨끗한 선거로 치르기 위해 예비후보자 단계부터 선거비용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불법정치자금에 대하여는 금융거래자료 제출요구권 등 조사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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