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해 11월, 서울시내 45개 대형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건설폐기물 적정처리 여부와 비산먼지발생시설 적정 운영여부 등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25개 사업장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단속은 12월까지 2달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17개 사업장(38%)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행정처분 조치하고, 8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했다.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필요조치 미이행 : 15개소건설폐기물 등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하면서 방진덮개·방진벽 미설치, 건설폐기물 상차시 물뿌리기 미실시, 공사장 출입차량에 대한 세륜장 미가동 작업 실시이다. 건설폐기물 미승인 임시보관장소 운영 등 : 2개소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승인받지 않은 임시보관장소로 건설폐기물의 운반 등이다. 또 8개소 사업장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거나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았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등 미이행 : 6개소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장 운영이다.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미작성 등 : 2개소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시 간이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작성하지 아니하고 건설페기물 반출 등이다. 비산먼지발생 등 건설공사장의 환경법규 위반율이 증가추세이고,‘09년 봄철 39%(46개소중 18개소 위반), 가을철 55%(45개소 중 25개소 위반) 배동춘 기자 Off Line 내외대한뉴스 등록일자 1996년 12월4일(등록번호 문화가00164) 대한뉴스 등록일자 2003년 10월 24일 (등록번호:서울다07265) On Line Daily (일간)대한뉴스 등록일자 2008년 7월10일 (등록번호 :서울아00618호)on-off line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