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공사장 연중 상시단속으로 먼지 발생 차단
서울시, 건설공사장 연중 상시단속으로 먼지 발생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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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2.1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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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해 11월, 서울시내 45개 대형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건설폐기물 적정처리 여부와 비산먼지발생시설 적정 운영여부 등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25개 사업장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단속은 12월까지 2달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17개 사업장(38%)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행정처분 조치하고, 8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했다.

이번에 실시한 단속활동은 ▲건축물 철거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폐석면이 함유된 지정폐기물(슬레이트, 텍스 등) 처리실태 ▲철거 건물내 생활폐기물 처리 및 배출의 적정 여부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저감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 등을 중점 단속했다.

형사입건된 17개소 사업장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필요조치 미이행과 건설폐기물 처리 보관 장소가 아닌 임시보관장소로 건설폐기물을 운반해 적발되었다.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필요조치 미이행 : 15개소건설폐기물 등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하면서 방진덮개·방진벽 미설치, 건설폐기물 상차시 물뿌리기 미실시, 공사장 출입차량에 대한 세륜장 미가동 작업 실시이다.

건설폐기물 미승인 임시보관장소 운영 등 : 2개소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승인받지 않은 임시보관장소로 건설폐기물의 운반 등이다.

8개소 사업장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거나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았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등 미이행 : 6개소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장 운영이다.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미작성 등 : 2개소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시 간이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작성하지 아니하고 건설페기물 반출 등이다.

서울시는 건설공사장의 단속을 연 2회에서 연중 상시단속으로 바꾸고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앞장설 방침이다.

비산먼지발생 등 건설공사장의 환경법규 위반율이 증가추세이고,‘09년 봄철 39%(46개소중 18개소 위반), 가을철 55%(45개소 중 25개소 위반)

‘10년 6월 지방선거를 틈탄 불법·무질서 행위,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올해에는 비산먼지발생 등 건설공사현장에 대해 맑은환경본부, 자치구 등 환경관련 기관과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상시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특히 건조시기인 봄철과 가을철에는 특별단속을 밀도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 신문식 사법보좌관은 “대형건설 공사현장은 처리비용 절약 등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환경법규 이행의무를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반복해서 위반하는 경향이 있다”며 “환경을 오염시키는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준법문화가 확립될 때까지 연중 상시 단속활동을 강화해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대기질 개선을 위해 서울시 특사경의 상시단속활동과 함께 시와 25개 자치구는 비산먼지발생사업자 교육등을 실시하여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배동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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