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어린이집 평가와 관련된 인증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지침을 내려 혼란을 빚었다.
복지부의 최근 지침에 따르면 2,3층에 위치한 어린이집은 1층으로 소재지를 변경해야만 정부인증을 유지해주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담당 공무원들이 미쳐 업무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침을 내렸기 때문이었다.
담당 공무원들은 “2·3층 어린이집은 안전 문제 등 보육환경의 질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아 내년부터 인증을 내주지 않을 것이며, 차츰 수를 줄여나갈 계획”이라면서 “3만 4000여 곳 중 4% 정도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했다.
이에 복지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연말까지 어린이집을 옮기지 못할 경우 인증을 받지 못한다고 오해한 국민들의 항의 글들이 넘쳐났다.
한편 복지부 대변인은 “지침은 2010년 말까지는 2,3층에 있는 보육시설이 1층으로 소재지를 변경하더라도 평가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했으며, 이 특례규정은 2,3층에 있는 보육시설을 쉽게 1층으로 옮기도록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 이라고 해명했다.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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