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의원이 대표발의한『공항소음방지및소음대책지역지원에관한법률안』(이하 공항소음방지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공항소음방지법』은 첫 제정법안으로서 큰 의의를 갖고 있으며 법 제정을 통하여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고, 국고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앞으로 체계적인 항공기소음대책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유 의원은 지난 17대부터 항공기소음 문제와 관련하여 법 제정안 마련 및 공청회 개최와 국정감사 등을 통하여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등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다하여 왔다.
유 의원은 “17대 국회 등원 후부터 줄기차게 노력하여온『공항소음방지법』이 많은 진통 끝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다.”며 “법 제정을 통하여 정부차원의 공항소음대책 수립 및 국비 지원의 근거를 명문화하여 수십년동안 항공기소음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아온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달할 수 있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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