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대상 지방재정제도 순회설명회 개최
지방의원 대상 지방재정제도 순회설명회 개최
  • 김진철
  • 승인 2007.04.20 0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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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오늘 인천광역시 의회를 시작으로 사업예산제도, 복식부기회계제도 등 새로운 지방재정제도에 대하여 전국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순회 설명회는 전국 시·도의회의장 협의회 및 시·군·구 의회의장 협의회에서 행정자치부에 요청하여 실시하게 되며, 우선, 4~5월중에 11개 광역시·도 의회,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하게 된다.

이번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은, 새로 도입되는 사업예산제도 (’08.1 시행) 복식부기 회계제도(‘07.1 시행) 등 현안 지방재정제도에 있어서 지방의회 의원의 충분한 이해와 협조가 필요함에도, 지방자치단체(집행부)에서 의회의원에게 설명하기 어려운 점을 착안 하여 찾아가는 행정의 일환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설명회 내용은 사업예산제도, 복식부기회계제도, 보통교부세제도이며, 일본 유바리시 파산사례 영상물도 함께 소개하게 된다.

김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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