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정책위 의장)을 비롯한 MBC 취재단은 18일(목) 수령 수십년이상 된 버드나무, 미루나무등 거목들이 무자비로 벌목한 현장을 추가로 적발했다.
▲불법으로 나무를 벌목한 현장 모습ⓟ제공:유원일 의원실
이날 조사현장에서 유원일 의원은 “불법벌목사건에 대해 민간인의 단순 벌목 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벌목현장 건너편은 낙동강 상주보 준설공사중이어서 공사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장조사에 동행한 박병권 교수는 “이러한 벌목사건은 공사현장주변의 생태등급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의도적인 벌목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유원일 의원은 이와 관련 명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회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거목벌목현장모습 ⓟ제공:유원일 의원실
한편 거목벌목현장에서는 멸종위기1급 동물이자 천연기념물 제330호 수달의 발자국이 재차 발견됨에 따라 자연생태가치를 낮추기 위한 의도적인 벌목일 가능성에 무게를 더했다.
강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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