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헌 문화예술위원장은 19일 긴급보도자료를 통해, 자신은 일단 물러나지만,자신의 해임이 위법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면서 문화부와의 법적전쟁을 선포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고등법원의 자신에대한 해임처분의 효력을 유지하는 취지의 결정과 관련, 이 항고심 결정은 김정헌 해임의 위법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 해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소위 ‘한지붕 두 위원장’ 사태로 인해 위원회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일 뿐이라고 전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법원의 항고심 결정을 존중하여 일단 위원장의 지위에서 물러날 것이지만, 대법원에 재항고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책임이 문화부에게 있음을 법적절차를 통해 밝힐것이며, 이 사건 해임이 근본적으로 위법한 것이어서 무효임을 계속 주장할 것이라 말했다.
국제부 이명근 기자/문화체육관광부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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