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제역 차단위해 24시간 비상근무체제 돌입!
정부, 구제역 차단위해 24시간 비상근무체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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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4.20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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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이 강화에서 김포시로 확산 조짐을 보임에 따라 정부는 구제역 특별방역을 위해 24시간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20일(화)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박영준 국무차장 주재로 구제역 방역 긴급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구제역 특별 방역을 위해 총리실과 농림부, 경기도, 김포시 등과 함께 이날부터 24시간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가기로 했다.

특히 경기도와 구제역 발생 지역인 김포시에는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경찰청 등에서 관계관을 파견, 방역 활동을 전폭 지원키로 했다.

또한 피해 농가 등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생계안정 자금 등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예비비를 최대한 빨리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부세를 통해 소독 방역비를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주요 간선도로에 소독 장비를 이중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으며, 무인 헬기 항공 방제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21일(수) 농식품부 장관 담화문 형식으로 축산농가에 대해, 소독 철저와 해외여행 자제, 축산 농가간 모임 자제, 외국인 근로자 관리 철저 등의 당부메시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일본에서도 구제역 의심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국경 검역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박영준 국무차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그동안 구제역이 육지로 전파되는 것을 막기위해 철저히 차단했음에도 불구하고 5㎞정도 떨어진 내륙지역에서 또 다시 구제역이 발생하는 비상상황을 맞고 있다"며 "1차적으로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사람과 가축의 통제를 철저히 하고, 구제역으로 판정되기 전이라도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도로와 이동 경로를 차단토록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가축 질병예방을 위한 방역시스템 개선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축산 농가의 경우, 시장 및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제도화하는 '가축 전염볍 예방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농가의 방역 의식 고취를 위해 일정 기간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 축산업 면허를 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축산법 개정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봉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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