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결과 에스코 사업에 익산시장이 개입한 정황이 포착돼 적잖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익산시가 지난해 추진한 에스코(절전형 보안등 교체) 사업이 감사원 감사 결과 담당 공무원의 입찰 부당개입 등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업체선정 과정에서 익산시장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말했다.
또 지난 2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지역토착비리에 대한 감찰활동을 벌인 결과, 익산시가 지난해 8월 추진한 에스코사업과 관련 입찰심사를 부당하게 처리해 고가로 입찰한 업체가 낙찰할 수 있도록 특혜를 부여, 7억원 상당의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밝혔다.
특히 "익산시는 특별한 이유없이 에스코사업을 긴급입찰로 시행, 사실상 H업체를 지명하는 수법으로 계약을 발주했으며 입찰에 참여한 4개 업체 중 3개 업체를 석연치 않게 적격심사에서 탈락시키고 H업체와 100억원에 계약, 다른 업체가 제시한 93억원에 비할 때 7억원의 손실을 발생시켰다."고 말했다.
H업체는 계약직후 전기공사 면허 없이 다른 사업체의 명의만 빌린 J업체에 불법으로 하도급을 줬다.
또한 익산시청 담당 공무원은 선정 대가로 금품을 요구해 H와 J업체로부터 5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았다.
J업체 대표는 하도급 공사대금 중 2억8000만원을 무단 인출해 횡령했으며 감사원은 이 중 2억원이 익산시청 관계자에게 뇌물로 들어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업무처리를 주도한 익산시청 담당 공무원(입찰방해·업무상배임 등 혐의)과 업체 관계자 등 10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익산시장의 혐의내용은 수사참고자료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받던 익산시청 공무원이 지난 12일 밤 목 매 숨진 채 발견됐으며, 익산 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20일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최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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