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에서는 조선은행 등 근대건축물 복원과 창작공간조성, 전시계획수립 및 설치를 위한 ‘근대산업유산예술창작벨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근대건축물의 보수, 복원 및 창작공간조성을 위해 지난 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 현재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중이다.
건축설계와 병행될 전시시설에 대하여는 지난 4월 1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공고하였으나, 지역 사업자 가점 또는 지역의무공동도급에 대한 의견이 있어 해당 사업 공고를 취소하고,
행정안전부 및 조달청과 지역 업체에 대한 가점 등이 가능한지 여부를 협의한 결과, 전시시설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의한 물품에 해당되며, 협상에 의한 계약은 업체의 기술능력을 평가하는 계약이므로 지역 업체에 대한 가점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 받았다.
이에 군산시는 전시물의 제작 및 설치의 공정성을 위해 조달청에 조달입찰 의뢰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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