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성명-장애인등의 특수교육법 국회통과를 환영하며
민주노동당 성명-장애인등의 특수교육법 국회통과를 환영하며
  • 대한뉴스
  • 승인 2007.04.30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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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철폐의 투쟁의 날 10일 후인 오늘 4월 30일, 17대 국회는 매우 의미 있는 또 하나의 성과를 남겼다. 바로 장애인등의 특수교육법(약칭 특수교육법)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민노당은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법률로 명시한 장애인등의 이동편의증진법, 전 장애인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논란의 여지는 많지만 자립생활지원의 근거를 규정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이어 이번 특수교육법의 통과는 장애인들의 교육권 확보의 초석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더욱이 이번 쾌거는 장애아동을 둔 가족들과 현장의 특수교사, 장애인당사자들의 전국에 걸친 각종 농성, 단식, 삭발 등 눈물겨운 투쟁들이 있었기에 가능했기에 더욱 빛나는 성과로 기록될 것이다.


앞으로 시행령과 시행세칙이 이 법이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교육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정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하지만 아직 이 땅의 장애인이 온전히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은 멀기만 하다.

활동보조인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유시민 장관의 월 180시간 생활시간확보 약속 파기와 생산적복지라는 신자유주의 논리에 입각한 자부담 규정 유지로 인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의 꿈이 철저하게 기만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과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이를 통한 시설 생활인 및 이용자의 인권 확보를 위해 개방형(공익)이사제 도입 등을 골자로 제출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장애인당사자들과 시설노동자, 인권단체 등의 피눈물 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한 시설운영자 등의 기득권 세력의 반발에 의해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또, 장애인기초연금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밀실야합 과정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서 제외되어 기본적인 생존권 보장에 대한 장애인들의 기대를 분노로 뒤바뀌게 만들고 있다.


이 밖에도 이동편의증진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자체의 조례제정, 장애인의 주거권, 노동권 등의 기본권 확보에 관한 여러 가지 과제들이 산재해 있다.


17대 국회는 그간의 성과에 대한 자족보다는 남은 기간 동안 이와 같은 과제들을 어떻게 조속하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데에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민노당은 전했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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