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군산시가 여객, 화물업종 등 사업용 차량 운수종사자 780여명에 대한 보수교육을 시작했다.
지난26일부터 28일까지 시민문화회관에서 3일간 실시되는 이번 교육에서는 전북 운수연수원이 주관, 운수인 건강관리, 교통선진화에 따른 안전운전, 전북관광 서비스, 도로교통 관련 법규 등에 대한 교육이 실시했다.
시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하여 운전자들이 올바른 교통법규를 숙지하고 선진 교통문화 조기정착을 위한 의식개혁의 기회로 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차량 운전자는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게 된다.
김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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