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으로 출마한 김형수 영등포구청장 후보는 27일 한나라당 양창호 영등포구청장 후보를 공직선거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김형수 후보측은 고소 내용에서 공직선거법과 관련, "한나라당 홈페이지 선거 홍보면에 영등포구청장을 역임한 것처럼 '전 영등포구청장'이라고 인터넷 허위 경력을 버젓이 기재해 홍보했다" 고 주장했다.
김 후보 측에서는 "양창호 후보 측 선거운동원 들이라도 한 번쯤은 사전에 발견할 수 있고, 충분히 사전에 수정할 수 있었음에도 여전히 허위경력을 게재해 놓은 것은 고의로 그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형수 후보는 또 양 후보의 구청장 후보등록 주소지가 실제 거주지와 다르고 "주민등록지 확인결과 사람이 살수없는 환경이 아니고 실제 살고있지 않은것을 확인했다" 고 주장했다.
또한 주소지를 옮겨 놓은 것은 "과거 시의원선거 때문 인 것으로 추정" 된다고 전했다.
양후보측은 기자와 전화통화상 실제 거주를 했으며 457-1번지가 아니라 457-4번지 라고 밝혔다.
그리고 그 필지는 공유지 이면서 현재 300여 가구가 거주한다고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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