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군산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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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6.03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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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2010년도 군산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0.3% 상승하였으며, 최고지가는 영동 50-1번지로 ㎡당 4,720,000원이며, 최저지가는 나포면 나포리 산149-9번지로 ㎡당 1,400원이다.

군산시는 2010년 1월 1일기준 총 184,951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그간 지가산정과 검증을 마치고, 지난 5월 17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및 읍․면 주민센터에서 일제히 지가열람을 실시하였으며,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시 및 감정평가사가 재검증을 하여, 군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후 지난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 하였다.

결정된 지가는 필지의 ㎡당 가격으로, 6월 1일부터 결정통지문을 토지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며,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및 토지소재지 읍ㆍ면 주민센터에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접수 받는다.

이의신청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검증 후 군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김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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