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표적인 온라인 쇼핑몰 G마켓이 잘못된 정보를 주는 허위·과장광고 사용으로 소비자들의 올바른 소비활동을 방해해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국내 유명 온라인 쇼핑몰인 G마켓이 특별한 근거 없이 ‘세계최저가’, ‘국내최저가’ 같은 허위·과장된 표현을 사용해 운영해왔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 공저위의 시정명령을 받은 'G마켓'의 허위, 과장광고 모습. ⓒ대한뉴스
공정위는 “G마켓은 지난해 8월 25일부터 같은 해 9월1일까지 유모차 등 10개 상품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세계최저가, 한국최저가 등의 과장된 표현을 사용해 광고했다”고 밝혔다. 또 “10개 상품 가격이 가장 저렴하다는 사실의 입증자료가 없어 허위, 과장 광고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한 것.
공정위는 이와 함께 G마켓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베스트셀러 100’ 상품을 소개하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시중가격’을 표시한 뒤 G마켓이 더 싸게 판매하고 있다고 것도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48개 상품에 대해 “시중가: 19,900원, 판매가: 12,900원“ 등과 같은 방법으로 시중가격과 판매가격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통해 앞으로 객관적 근거자료 없이 사실과 다른 허위광고를 하는 유사행위에 대한 재발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미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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