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손동호)는 경기도 고양시 북한동에 위치한 북한산성계곡(약2.4㎞)을 북한산국립공원 특별보호구(계곡)로 지정하였다고 10일 밝혔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란 국립공원내 보호할 가치가 높거나 인위적ㆍ자연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필요성이 있는 야생동물서식지, 야생식물군락지, 습지, 계곡 등 주요 자원 분포지역에 대하여 출입통제 등 행위를 제한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특별보호구(계곡)로 지정된 북한산성계곡은 공원지정 이전부터 형성된 상가와 탐방객 과다 이용으로 계곡 생태계 및 국립공원 중요 자원 보존을 위해 특별보호구로 지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신규 특별보호구로 지정된 북한산성계곡은 2010년 6월 5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탐방객의 출입이 금지되며, 위반 시 자연공원법 제 86조 및 동법시행령 제 46조에 의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제부 이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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