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시중 농약판매상들이 농협보다 싼 가격에 농약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농약 제조업체를 압박한 농업협동중앙회(농협)에 시정명령과 함께 45억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협은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농약 제조업체들로부터 농약 등을 구매하면서 시중 농약 판매상들이 농협보다 저가로 농약판매 시 제조업체들이 차액 등 일정금액을 부담하도록 한 것. 또한 재고물량을 반품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 불공정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농협은 계약조건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제조업체들로부터 총 12억6,000만원을 강제로 거둬들였으며 2006년에는 2,600만원 상당의 농약 제품의 일반적 반품행위가 있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농협은 국내 농약 유통시장에서 40~50%를 점하는 거대 수요처라는 지위를 악용, 제조업체들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했다”며 “이는 최종 소비자들이 농약 제품에 대한 저가구매의 기회를 빼앗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금번 시정조치를 통해 농약 유통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 경쟁을 통한 농약제품의 가격 하락을 유도하고 농가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서미림 기자
저작권자 © 대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