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건설사 외국인력 도입비용 부가세 면제
내달부터 건설사 외국인력 도입비용 부가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공포
  • 대한뉴스
  • 승인 2010.06.24 13: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음 달부터 외국인 근로자 도입에 드는 각종 비용에 대해 건설업체도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기획재정부와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건설업체들이 지출하는 업무대행 수수료와 취업교육비 등 관련 비용에 대해 내달 1일부터 부가가치세(거래금액의 10%)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그동안 제조업 등 타산업체에서는 외국인 인력 도입시 각종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됐으나 건설공사 현장에 외국인력을 사용해온 건설업체들은 이같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4월 건설협회의 건의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반영돼 개정․공포되면서 건설사들도 제조업체와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됐다.

건설협회 임성율 외국인력지원팀장은 “정부의 방침은 부가세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것이지만 이번 협회의 외국인력 지원사업이 정부업무 대행사업으로 인정돼 부가세 면제 조치가 이루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중소 건설업체는 앞으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돼 부가세 및 세금계산서 신고ㆍ납부 등의 절차 생략으로 행정적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올해 건설업분야 외국인근로자 도입허용 쿼터는 정부의 내국인 일자리 창출 정책에 따라 작년 2000명보다 400명 축소된 1600명 규모로 책정됐다.

그러나 올해부터 외국인력사용 가능 기간이 기존 3년에서 출국없이 5년으로 늘어나 실제 외국인력 고용 환경은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

협회는 “건설업체들이 선호하는 베트남, 태국 등 외국근로자의 한국어시험 합격자가 최근 국가별로 발표되고 있어 다음 달부터 인력송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외국인을 사용하려는 업체들은 올해 쿼터가 소진되기 전에 도입 결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백용태 기자

Off Line 내외대한뉴스 등록일자 1996년 12월4일(등록번호 문화가00164) 대한뉴스 등록일자 2003년 10월 24일 (등록번호:서울다07265) On Line Daily (일간)대한뉴스 등록일자 2008년 7월10일 (등록번호 :서울아00618호)on-off line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