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발전기 전력계통 접속조건 마련위한 위원회열려!
재생발전기 전력계통 접속조건 마련위한 위원회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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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6.28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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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28일(월) 전기위원회를 개최, 한전의「송전/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개정 사항을 인가했다.


이번,주요개정사안으로는 ▲신재생에너지발전기의 전력계통 연계기준 신규 제정, ▲구역전기사업자의 하절기 전력시장거래에 필요한 송․배전망 이용절차 및 조건 마련, ▲송전․배전 이용규정 통합 및 간소화임을 밝혔다.


주요 인가된 사항은 20MW이상 대용량 신재생발전기의 전력계통 연계기준 마련하고, 최근 출력이 불규칙한 신재생발전기의 빠른 증가로 전력계통의 안정성이 우려되는 가운데, 제주지역은 내년부터 계획된 풍력용량이 계통의 수용한계용량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전력계통의 안정성과 수용성을 고려하여 20MW이상 신규 신재생발전기(단지포함)는 계통운영자가 운전상태를 감시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 구축 및 일정수준의 전기품질을 유지해야 하며, 비상시 출력제어가 가능하도록 설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제주지역은 풍력의 총출력이 계통한계용량을 초과할 경우 전체계통보호를 위해 출력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태양광 등 소규모 신재생발전기의 계통접속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현행 3MW이상시 전용배전선로를 설치해야 하는 연계용량을‘11.9월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부칙에 신설하였으며, 해상풍력에 대해서도 금년말까지 별도로 연계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한편, 그동안 별도로 운영중이던 송전이용규정과 배전이용규정이 내용상 중복조문이 많음에 따라 이용자 편의를 위해 통합함으로써 총 120개 조항(송전 68개, 배전 52개)을 82개로 대폭 간소화했다.


특히, 지경부는 금번 규정 개정을 통해 대용량 신재생발전기들에 대해 전력계통의 수용여건이 크게 개선되는 한편,태양광,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 확대에 중요한 제도적 인프라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박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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