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식약청에 따르면, 김모씨를 조사한 결과 ’08년 9월부터 현재까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건강기능식품인 ‘미라클식이섬유(식이섬유함유식품) 등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이 제품을 섭취하면 두피모공을 덮고 있는 체지방이 분해되어 발모가 촉진되며, 체지방이 분해되어 살이 빠진다”고 허위· 과대광고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모씨는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성분인 ‘타다라필’을 함유한 ‘미라클파워’을 발기보강가공식품으로 판매한 것으로 밝혀져 경인식약청은 제품 원료(환)공급업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김씨가 판매한 ‘미라클파워’제품에는 발기부전치료제 물질인 타다라필이 1g당 14.08mg이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인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의학적․효능효과를 표방해 광고를 할 수 없으며, 허위․과대광고가 의심되는 경우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확인해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망했다.
권혁빈기자
Off Line 내외대한뉴스 등록일자 1996년 12월4일(등록번호 문화가00164) 대한뉴스 등록일자 2003년 10월 24일 (등록번호:서울다07265) On Line Daily (일간)대한뉴스 등록일자 2008년 7월10일 (등록번호 :서울아00618호)on-off line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저작권자 © 대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