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시장 판 바뀐다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시장 판 바뀐다
‘공공관리자도입’ … 계획서 완료까지 공공기관이 관리
  • 대한뉴스
  • 승인 2010.07.0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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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 달 16일부터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 공공관리자제도가 도입된다. 공공관리자제도가 도입되면 현재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 여건도 상당히 변화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관리자제도는 구청장이 직접 정비업체를 선정하고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새로운 제도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복마전’ 같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공공이 개입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조합원의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일부 조합과 건설사들은 공공기관이 사업을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조합원 사이의 갈등 등 개인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는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달 중순 도입

공공관리자제도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할 때 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업을 완료할 때까지 해당 구청장이나 SH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관리를 맡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정비업체 선정, 조합 설립 이후 철거업체와 시공사와 설계사를 정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공공관리자제도가 도입되면 이 과정이 크게 달라진다.

우선 정비업체는 구청이 예정구역으로 지정한 직후 선정한다. 또 추진위 구성 이후 설계사를 정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이후 시공사와 철거업체를 선정한다. 운영자금이 없는 조합에 건설회사가 미리 조합 운영비를 부담하는 현재의 관행도 바뀐다. 구청이 저리(低利)로 조합 운영비를 융자해 준다.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건설업체와 조합의 유착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또 추진위원회 및 조합 임원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게 해 임원 선출을 둘러싼 갈등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들은 “공공관리자제도를 서울시와 지자체가 조합 대신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많다”며 “서울시는 위법성 여부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할 뿐 직접 사업에 관여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백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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