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합동회의, 부가세 등 3건 심리· 결정
조세심판원합동회의, 부가세 등 3건 심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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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7.0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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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은 지난달 25일, 백운찬 조세심판원장(의장)과 6명의 내부 상임심판관, 24명의 외부 비상임심판관을 소집, 조세심판관합동회의를 가졌다.

이날 합동회의에서는 부가가치세 1건과 증여세 1건, 종합소득세 1건 등 모두 3건의 심판청구사건을 심리· 결정했다.

합동회의는 특히 주식 취득과 관련해, 주식 취득자금 대출시 사실상 대출자인 증권회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사업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매입세액으로 공제 할 수 없고(조심 2009서1205 2010.7.6),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한 조세회피는 허용되지 않으나(증여세-조심 2010서313, 2010.6.30), 2003. 12.31 관련 법령 개정전이라도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등을 종합하여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된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심리했다.

합동회의는 또, 돈을 받기로 약속한 날 이후, 원금을 초과해 받은 돈은 기타소득(종합소득세-조심 2009부1208, 2010.6.25)이라고 명시하고, 빌려준 돈을 소송(경매)을 통해 받은 경우 약속된 기간 이후에 원금을 초과해 받은 돈은 이자가 아니라 손해배상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권혁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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