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7월부터 새로 도입하는 장애인연금 제도에도 불구하고 시 예산으로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추가 지급해 온 장애수당 3만원을 계속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도 도입으로 그동안 국비와 시비 50%씩 부담하여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던 장애수당이 장애인연금으로 전환된다.
이와는 별개로 시가 100% 부담으로 추가 지급해 오던 장애수당 3만원은 장애인연금으로 전환되지 않지만 장애인 소득보전을 위해 지원을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제도 시행 이전인 지난 6월까지 기초생활 수급자 중 장애수당을 받아 왔던 중증장애인은 7월에도 시에서 추가 지급하는 장애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다.
한편, 오세훈 시장이 민선5기 취임사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우선으로 따지고 챙길 것”이라고 밝힌 내용에 대한 첫 단추를 꿰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된다.
권혁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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