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이하 식약청)은 롯데마트와 삼성홈플러스가 위탁생산해 판매하는 PB(Private Brand)제품인 옥수수전분에서 식품첨가물인 이산화황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으로써 해당제품을 회수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신세계이마트와 킴스클럽마트 등에서 판매한 PB제품 옥수수전분에서 이산화황이 기준치를 초과함에 따라 유사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 결과 롯데마트와 삼성홈플러스 판매제품에서도 이산화황이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옥수수전분에서 이산화황이 검출되는 것은 전분제품의 품질향상이나 보존, 표백효과 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이지만, 기준치를 넘을 경우 천식질환자나 이산화황에 민감한 소비자에게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취급하거나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이를 사용·섭취하지 말고 가까운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권혁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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