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시행중인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이 시민들의 호응 속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은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무료로 확인(열람)시켜주는 제도이다.
군산시(토지정보과)에 따르면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을 통해 되찾은 토지가 전년도에는 150건에 366필지 1,434,320㎡이었고, 올 들어 지난 6월말까지 59건 190필지 187,197㎡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찾은 토지에 대하여는 군산시 다차원 영상 및 한눈에 시스템을 이용한 위치검색 서비스로 시민에게 편리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개인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속권이 있는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경우 장자만이 신청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 사망한 조상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자녀들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본인, 상속인 또는 대리인이 군산시 토지정보과(450-4262)에 직접 방문하여 가족관계 등록부나 사망한 조상의 제적등본을 구비해 신청하면 조상땅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아직도 조상들이 소유하다 재산정리를 하지 못하고 사망해 후손들이 모르고 있는 사례가 많다”며, “지속적인 홍보로 찾지 못한 조상땅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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