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산업단지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지경부, 산집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 공포
  • 대한뉴스
  • 승인 2010.07.1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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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이하 지경부)는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추진을 위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산집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7월 13일 공포․시행했다.


이번 산집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 마련,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의 추진기반 정비 등이다.


개정된 산집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그동안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 및 지원시설구역에만 설치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공공시설구역과 녹지구역 등 산업단지 구역 전면적의 30%이내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의 추진기반 정비를 위해 공장, 지식산업센터, 근린생활시설, 문화․체육시설 등 구조고도화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는 건축사업을 규정하고, 이밖에 국가산업단지나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등에서 구조고도화 사업으로 이익이 발생할 경우 개발이익의 50% 이상을 산업용지 분양가 인하나 공공시설 설치 등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밖에 행정절차와 기간연장 등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지경부는 금번 산집법령 개정으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의 추진체계를 정비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아울러 산업단지 고도화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권혁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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