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말레이시아산 합판』 반덤핑 예비긍정판정
무역위, 『말레이시아산 합판』 반덤핑 예비긍정판정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은 반덤핑 종료재심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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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7.1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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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무역위원회(위원장 : 현정택)는 지난 14일, 제280차 회의를 열고 말레이사산 합판과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 등의 문제에 대해 긍정판정과 재심사 결정을 내렸다.

 

무역위는 (사)한국합판보드협회가 신청한 『말레이시아산 합판(Plywood)』에 대한 반덤핑 조사의 예비판정에서 긍정판정하고, (주)대동산업 등 4개업체가 신청한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Ceramic Tiles)』에 대한 반덤핑 종료재심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무역위가 내란 판정과 결정은 말레이시아산 합판의 덤핑판정으로 인해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긍정판정을 하고 기획재정부와 공급국 정부 등에 통보하기로 했다.

 

말레이시아산 합판은 주로 건설공사현장에서 거푸집용으로 사용되며 이밖에 가구나 마루판 등에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판의 경우 국내 시장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약 7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판정은 최근 말레이시아산 합판의 덤핑수입이 크게 증가해 업계의 경영실적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근거가 있다는 결론을 얻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반덤핑 문제는 대동산업 등 4개 기업이 공동 신청한 것으로 무역위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한 신청인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판단아래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다. 종료재심사 개시의견 결정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은 주로 건축물의 외벽과 내장 및 바닥에 부착하는 마감재로 시장규모는 지난해 기준 6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덤핑방지관세부과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제품의 수입으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며, 중국의 수출여력도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 등에 따라 재조사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무역위는 향후 6개월간 두 품목을 조사한 뒤 덤핑방지관세부과 연장여부 등을 최종 판정해 기획재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권혁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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