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대북제재의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라는 보고서 발간을 통해, 한반도의 전쟁가능성을 높이지 않으면서 대북제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당사국들과의 국제협력을 제고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 국제사회는 그 동안 북한의 일탈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많은 제재 조치를 취해왔고, 우리 정부도 북핵개발 저지와 관련하여 미국 및 유엔의 대북제재 조치에 협조하는 한편 지난 5월 24일 천안함 사건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일련의 대북제재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의 정책 전환을 유도하려던 시도는 아직 불완전한 성과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제재의 수단을 크게 정치ㆍ군사적 제재와 경제적 제재로 나눌 때 종종 쟁점이 되는 것이 “전쟁위험성”에 대한 논의이다. 대북제재의 수단 여하에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따라서 한반도의 전쟁가능성을 높이지 않으면서 대북제재의 효과를 높일 수 있으려면 관련 당사국들, 특히 미ㆍ중을 비롯한 6자회담 참가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기술했다.
박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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