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제분석 증거 제출에 관한 지침 제정」
공정위, 「경제분석 증거 제출에 관한 지침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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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7.2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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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경제분석 증거 제출에 대한 기본 원칙 및 구체적인 예시를 담은「경제분석 증거 제출에 관한 지침」제정안을 21일 의결했다.

최근 기업의 경제분석 보고서 제출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법원의 경제분석에 대한 관심도 커짐에 따라, 본 지침 제정을 통해, 경제분석 증거 제출과 관련한 명확하고 구체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법집행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지침 제정을 통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판단에 있어 경제분석 증거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공정거래법 집행의 전문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경제분석을 토대로 공정거래법 집행이 이루어져 기업의 혁신․건전한 경쟁을 촉진”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지침은 “아시아 최초의 경제분석 증거관련 구체적 지침”으로서, “한국 공정위의 위상을 제고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신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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