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멕시코만 수산물 관리 허술 등 보도에 해명
식약청, 멕시코만 수산물 관리 허술 등 보도에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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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7.2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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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정청(이하 식약청)은 연합뉴스가 7월27일자로 보도한 ‘기름유출 멕시코만 수산물 관리 허술’이라는 보도내용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 놓았다.

식약청은 연합뉴스가 7월 27일 ‘미국 멕시코만 기름유출 사고 후 인근해역 수산물 수입관리 허술’이라는 제하의 보도에서 “수산물가공품의 벤조피렌 기준이 없어 미국산 수산물가공품의 벤조피렌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기사와 함께 “올 4월부터 최근까지 냉동가리비와 냉동명태어육 등 미국산 수산물가공품 32,614㎏이 5차례에 걸쳐 수입되었으나 벤조피렌 미실시” 등의 기사와,

“멕시코만 인근 해역에 위치한 멕시코에서 수입된 일반 수산물 관리도 미흡”하다며 특히 “농림수산식품부가 미국산 수산물에 대해 벤조피렌 등 16종의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검사를 실시한 반면, 멕시코에서 수입된 냉동민어, 활장어 등 628,334㎏에 대해서는 관련 검사 미실시” 등 보도에 대해 공식 해명했다.

식약청은 수산물가공품에 대한 벤조피렌 잔류기분 및 검사법은 마련돼 있지 않으나 현재 수산물에 대한 검사법을 적용하면 수산물가공품 감사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미국 멕시코만의 해저 유전 폭발로 원유가 유출된 당일(4월 20일) 이후 이 해역에서의 어업이 금지돼 수산물 채취·판매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원유 수출 이전에 생산·채취된 수산물이나 수산물 가공품에는 오염의 우려가 없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수산물 가공품도 오염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식양청은 사전적 예방조치로, 멕시코만 주변 국가에서 수입되는 수산물 및 수산물가공품의 원유 오염여부를 앞으로도 계속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혁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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