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금(禁)’ 강제한 부동산 친목회 제재
‘3금(禁)’ 강제한 부동산 친목회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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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7.2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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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구성사업자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 할인 금지’, ‘일요일 영업 금지’, ‘비구성사업자(이하 비회원)와의 공동중개 금지’ 등을 강제한 9개 부동산중개 사업자단체에 대해 시정 명령을 하고, 이중 3개 사업자단체에게는 총3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부동산중개 사업자단체의 법위반 행위와 관련해 과징금을 부과한 첫 번째 사례이다. 지금까지는 사업자단체의 법위반 행위가 개별 사건 위주로 특정 소규모 지역에 국한되는 등 경고나 시정 명령 조치만 주어졌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중개업자 간의 경쟁을 촉진시키고 중개수수료 인하 및 중개서비스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경기 지역의 신공회(경기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과천시공인중개사회(경기 과천시 별양동), 장암회(경기 의정부시신곡동) 등 3개 사업자단체가 시정 명령을 받으면서 총39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각각 200만원, 100만원, 90만원).

이 외에도 이번에 시정 명령을 받은 부동산중개사업자단체로는 백현회(인천 부평구 산곡동), 송파나루부동산협의회(서울 송파구 송파동), 마중회(서울 송파구 마천동), 석중회(서울 송파구 석촌동), 선부동아파트지역부동산협의회(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3동), 망원1동부동산중개업자협의회(서울 마포구 망원동) 등 서울˙경기 지역의 6개 사업자단체이다.

배영수 공정위 서울사무소 총괄과장은 "앞으로도 부동산 중개 사업자단체의 법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법위반 행위는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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