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배후단지 신규 입주 기업 투자 확대
항만배후단지 신규 입주 기업 투자 확대
부산항·광양항 배후단지 우대임대료 개선 시행
  • 대한뉴스
  • 승인 2010.07.3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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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항만배후단지에 신규 입주하는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확대 및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해 묘책을 강구중이다.

국토해양부는 30일(금)부터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부산항˙광양항 배후단지에 신규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투자 규모에 따라 우대임대료를 차등 적용하는 등 임대료 체계를 개선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근거, 그 동안 항만배후단지에서는 외국인이 지분 10% 또는 5천만원 이상만 투자하면 1㎡당 부산항신항은 월 40원, 광양항은 월 30원의 우대임대료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임대료 체계로는 글로벌기업 유치나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한 유인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외국인 투자 규모에 따라 우대임대료를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의 외국인 투자 규모가 1백만불 미만이면 ㎡당 월 임대료 168원, 1백만불 이상 3백만불 미만이면 106원, 3백만불 이상이면 43원을 각각 적용한다. 광양항 배후단지의 경우에는 투자 규모가 1백만불 미만 ㎡당 월 임대료 120원, 1백만불 이상 3백만불 미만 75원, 3백만불 이상 30원의 임대료를 각각 적용한다.

또한, 인센티브제도로 신규 외국인 투자 규모가 5백만불 이상이면 5년간 임대료 50% 감면, 1천만불 이상이면 5년간 임대료 면제, 1,500만불 이상이면 7년간 임대료 면제, 3천만불 이상이면 10년간 임대료 면제, 5천만불 이상이면 15년간 임대료를 면제해 주도록 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입주기업으로 선정된 업체가 시설 설치 공사를 지연하거나, 입주업체가 항만배후단지의 목적에 맞지 않는 화물의 단순 보관 등 부가가치 창출이 거의 없게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우대임대료 적용을 배제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글로벌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한 타겟마케팅 등을 통해 항만배후단지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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