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은 산업재해근로자 가정의 학비 부담 해소를 위해 630여명에게 20억원을 저리로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을 대부한다고 밝혔다.
선발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자녀, 산재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9급인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자녀,
5년 이상 장기요양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자녀로서 대학교에 입학예정 또는 재학 중인 학생이다.
다만, 2009년 산재근로자와 그 배우자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와 전국은행연합회의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연체정보 등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대학학자금 지원금액은 1가구당 1,000만원까지 실제 납부하는 학자금을 신용대부로 지원하고,
대부 조건은 대학 졸업 후 1년까지의 거치기간에는 연 1%의 이자만 부담하고 거치기간 이후 4년 동안에 원금과 연 3%의 이자를 납부하면 된다.
이에 따른, 2010년 2학기 대학학자금 대부신청은 6일부터 16일까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복지부 또는 지사의 납부지원부에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복지부 또는 지사의 납부지원부로 문의하거나 공단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알 수 있다.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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