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전거도로 기본계획”확정
“국가자전거도로 기본계획”확정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규칙, 9월적용 계획
  • 대한뉴스
  • 승인 2010.08.0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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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국가자전거도로 구축계획,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등을 포함하는 자전거도로 마스터플랜인「전국자전거도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국가자전거도로 구축계획」과「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지침」으로,

국가자전거도로 구축은 창틀에 해당하는 “□”자형 전국순환망과 창살에 해당하는 “3×3”내륙연계망으로 구분해 구축 예정이며, 우선적으로 전국 순환망에 대한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또 이러한, 전국순환망은 기존도로를 최대한 활용하고, 기타 개발 사업에 포함된 구간을 제외한 2,175㎞를 1조 20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개년에 걸쳐 구축하고,

내륙연계망은 자전거 이용수요 증가,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사업시기를 조정하여 추진하게 된다.

이번 계획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국가자전거도로와 연계한 정비계획을 수립해 자전거도로를 구축하고, 전국이 자전거도로를 통한 네트워크로 묶이게 될 것이다.

특히, 각 자치단체마다 자전거도로의 색상이 달라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그간의 지적에 따라,

색상을 “암적색”으로 통일하고, 차량 운전자의 시인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충지역(자전거도로의 시.종점, 접속구간, 교차로 등)에 한정하여 유색포장을 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 1.1m의 도로 폭을 1.5m로 확대하고,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도로와 자전거도로 사이에 분리공간을 0.2에서 1m까지 확보하도록 했다.

관리지침 개선안은 국토부와 공동부령인「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개정이 완료되는 9월부터 적용 계획이다.

한편, 오동호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국장은“이번에 수립된「국가자전거도로 기본계획」은 우리나라 자전거도로의 기틀을 마련하는 국가계획을 최초로 수립하게 됐고,“자전거는 녹색성장의 키워드로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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