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10월 승용차요일제 시행-9월부터 접수
부산시, 10월 승용차요일제 시행-9월부터 접수
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차, 자동차세 등 혜택
  • 대한뉴스
  • 승인 2010.08.0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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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허남식)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오는 10월, 전자태그(RFID-전파를 이용, 먼거리에서 인식하는 기술)를 활용한 승용차요일제 시행을 앞두고 9월부터 각 구․군청과 차량등록사업소, 읍․면․동에서 신청접수를 받는다.

대상은 부산시 등록 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차량(렌터카 포함)으로, 10월부터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5일중 하루를 선택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요일제 참여차량은 자동차세 10%경감, 공영주차장 요금 50%경감, 교통유발부담금 30%경감 주거지전용주차 가점 부여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진다.

참여방법은 인터넷이나 각 자치구․군 또는 차량등록사업소, 읍․면․동에 방문해 신청하는데 반드시 전자태그가 내장된 스티커를 담당직원으로부터 받아 차량에 부착, 운행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연도에 5회이상 승용차요일제 미준수차량이나 전자인증표 미부착차량, 이를 훼손한 경우, 그리고 90일 동안 운행기록이 없어 30일 이내 점검을 받지 않을 경우 등은 등록 해제되며, 일단 등록이 해제된 차량은 혜택에서 중지되거나 태그 회수 조치를 받게 된다.

한편, 부산시는 8월 한달간 시험운영 및 홍보를 거쳐, 9월부터 신청접수와 등록을 받을 계획이다.

황미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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