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위원장 정호열)는 자동차운전학원 수강료를 담합한 밀양지역 2개 학원에 대해 엄중 경고조치했다.
이들 2개 학원은 올 2월까지 받아 오던 수강료보다 10%정도를 올려 받기로 합의하고 지난 7월26일부터 공동 시행했고,
이는 수강료인상을 사전에 묵시적으로 동의하거나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행위로서 담합행위(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최근 운전학원들이 수강생 감소와 경영난을 이유로 수강료인상 담합 요인이 큰 시점에서 적발한 것으로,
이번 조치로 인해 운전학원간의 가격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 앞으로 유사한 수강료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미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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