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노출 차단 조기 경보시스템 가동
개인정보 노출 차단 조기 경보시스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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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8.3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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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이하 행안부,장관 맹형규) 인터넷 웹사이트에 노출되는 개인정보를 신속하게 식별하여 대응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 차단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

전 공공기관과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의무 규정을 적용 받는 여행사, 호텔, 학원 등 35만 준용사업자까지 모니터링 하기로 하고 우선, 9월1일부터 4만5천여개 공공기관 웹사이트에 대해 365일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전문적으로 개인정보를 검색하고 검증, 확인, 분석, 대응, 그리고 관리의 기능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으로 1일 약 800여개 웹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한 규모다.

한편, 조기경보 시스템은 노출된 웹사이트를 적발하면 즉시 해당기관에 삭제를 요청하는 동시에 삭제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노출원인을 분석하여 방지대책을 제시하고 대량·반복적인 노출이 일어나는 취약기관에 대해서는 직접 컨설팅도 실시해 준다.

행안부는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의 SW와 정부통합전산센터의 HW자원을 재사용하여 20여억원의 예산을 절감 했다“고 밝히며,

“금번 전문시스템 구축으로 전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포함한 4만5천여 사이트를 적어도 2주에 한번씩 모니터링 할수 있어 공공기관 웹사이트에 대한 개인정보 노출예방의 큰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강중협 정보화전략실장은 “방송통신위원회 및 정부통합전산센터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시스템을 보강하여 빠른 시일 내에 준용사업자까지 조기경보 체계를 갖추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서미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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