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역 개발에 엄격해 진다!
경자역 개발에 엄격해 진다!
정부, 경자역 내실화 및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 대한뉴스
  • 승인 2010.09.0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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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엄격해지고, 장기간 개발지연이나 단순한 수익성 추구 개발 등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되며, 경자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임대용지 공급이 확대와 아울러 외국기업이 엔지니어링․정보서비스 등 사업서비스업 분야에 투자할 때도 조세가 감면된다. 또, 경제자유구역청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강화되고, 경제자유구역간 경쟁체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1일, 위기관리대책회의(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를 열고 지경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수립한「경제자유구역 활성화전략」을 확정, 발표했다.

지경부는 제도 출범 8년째를 맞이하는 경자역 제도가 그동안 지속적인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개발과 투자유치 등이 부진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올해가 경자역이 새롭게 재탄생하는 원년(元年)이 되도록 각 경제자유구역청의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개발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양대 축(軸)으로 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경자역에 대한 대책에서는 단기 과제로 ①엄격한 지정․개발기준 마련, ②조기개발 유인체제 구축, ③외국인투자 인센티브제도 개선, ④추진 행정체계 효율화 등 4개 분야, 9개 세부정책과제와,

중장기 과제로 ①경제자유구역별 차별화된 발전 유도, ②경제자유구역의 제도 재정립을 통한 한국형 경제자유구역의 모델 정립 등 2개 과제를 제시했다.

또, 경자역 신규지정과 관련해서는 개발수요․재원조달계획․사업성 등 핵심 지정요건을 경자역특별법에 규정하고, 지자체들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이 같은 요건에 의한 엄격한 평가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지정키로 했다.

그러나 현재 신규지정 신청이 접수된 충북, 강원, 경기, 전남 등 4개 지역에 대해서는 기본방침 결정․전문가 평가․관계부처 협의․위원회 심의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결론을 내린다.

지경부는「경자역특별법」을 개정, 기존구역의 합리적 정비와 경자역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타 부처 소관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경자역위원회’를 통해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권혁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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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추진기간

면 적

개발사업비

1차

(‘03)

인천

‘03년~’20년

209㎢

36.1 조원

부산‧진해

‘03년~’20년

105㎢

15.0 조원

광양만권

‘03년~’20년

96㎢

15.8 조원

2차

(‘08)

황해

‘08년~’25년

55㎢

7.4 조원

대구‧경북

‘08년~’20년

40㎢

4.6 조원

새만금‧군산

‘08년~’30년

67㎢

6.5 조원

합 계

571㎢

85.4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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