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있는 서울시 땅, 캠코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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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공사 국내최초 지자체 재산 위탁관리 계약 체결
  • 대한뉴스
  • 승인 2010.09.02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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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이철휘)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는 지난1일, 지역 주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지자체 소유 공유재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소유 타지역 재산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했다. 정부가 소유한 재산을 국유재산이라고 한다면, 공재산은 지자체가 소유한 재산을 말한다.


이번 계약을 통해 캠코는 서울시의 처분․활용이 가능한 전체 재산 1,487,000㎡(약 45만평)중 우선적으로 경기도, 인천광역시, 제주도 등에 위치한 96,623㎡(약 3만평)를 관리하게 됐다.


캠코는 해당 물건은 캠코의 온라인 공매시스템인 온비드(Onbid)를 통해 현장에 가지 않고도 물건정보, 추천용도, 등기부등본 등을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고, 해당 지역에 있는 서울시 소유 토지의 활용을 원하는 지방 민원인은 서울로 직접 찾아갈 필요없이 거주지 인근의 캠코 지역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고 말했다.


신준상 이사는 “공유재산 위탁제도는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운영에 민간의 전문성을 접목시킴으로써 관리비용은 절감하고 수익은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유재산 관리 노하우와 인프라를 바탕으로 ‘공유재산 위탁관리 및 개발사업’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포부도 밝혔다.


서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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