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청 등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
성북구청 등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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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5.2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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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위는 지난 2.23일 행자부, 중앙인사위, 국조실, 기획예산처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현안대책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비 허위청구 등 예산 낭비사례에 대해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했다.

5월중 일선 시군구 대상 권역별 「반부패청렴시책 추진간담회」를 통해 초과수당 부풀리기 관행을 막기 위해 카드인식시스템 도입 등 고질적 관행의 개선방안을 각 시군구 등 일선기관에 권고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시달한 바 있고,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년초 수원시 등 지자체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한 초과수당 부당청구 사례에 이어 아직도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근심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반부패 청렴대책을 총괄 조정하는 국가청렴위는 부패방지법에 따라 비리가 발생한 기관에 대해서는(해당 성북구청 등) 즉각 관계관을 파견하여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며, 문제점이 드러나는 대로 의법 조치하고 해당 기관장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할 방침이다.

앞으로 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 끊이지 않는 일부 공직자들의 초과수당 부당청구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제도개선 등 추가적인 보완 대책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마련, 행자부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 관리강화를 더욱 촉구하고, 이러한 관행을 바로 잡지 못하는 데는 해당 기관장의 부패척결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판단, 청렴위의 고유 평가업무인 부패방지시책 평가나 청렴도 평가시 반영함으로써 기관장의 책임있는 청렴대책 선도노력을 촉구할 계획이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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