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말소, 앞으로는 함부로 못한다
주민등록 말소, 앞으로는 함부로 못한다
  • 대한뉴스
  • 승인 2007.05.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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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장관:박명제)는 주민등록 말소절차를 강화하여 앞으로는 ‘일제 정리 기간’에만 직권말소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을 시달했다.


행정자치부는 29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그동안 주민등록 직원말소가 공법상 주소체계를 관리하기 위한 주민등록 제도 본연의 목적이 채권.채무관계및 재판절차의 진행을 위해 남용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이번 행정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행.자.부는 5월31일부터는 ‘일제 정리 기간’에 한해서 직권말소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그러나 건물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경우에는 수시로 직권말소 조치가 가능하다는 것.


이어 행.자.부는 주민등록제도가 주민 생활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 목소리에 귀를 귀울여 적극적.선제적으로 제도개선을 이루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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