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서 발급도 On-line으로 일원화된다!
구매확인서 발급도 On-line으로 일원화된다!
지경부, 구매확인서 전자발급제 내년 7월 시행
  • 대한뉴스
  • 승인 2010.09.07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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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모든 구매확인서 발급 및 부가세 신고서류는 온라인으로만 발급된다.

지식경제부(장관 촤경환, 이하 지경부)와 국세청(청장 이현동)은 현재 on-line과 off-line을 등 이원화되어 있는 구매확인서 발급을 온라인 발급으로 일원화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전자발급의 실효성을 제고를 위해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영세율 신청에 따른 국세청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부가세 영세율 신고시 부가세 신고는 on-line으로 하더라도 영세율 증빙서류인 구매확인서는 대부분 off-line으로 제출할 수 밖에 없었으나,

앞으로는 구매확인서 사본을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아도 전자무역기반사업자로부터 전송받은 구매확인서 정보로 부가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게 된다.

지경부가「구매확인서 발급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구매확인서 전자발급의 전면시행을 위해, 우선 전자무역활용이 어려운 영세사업자를 위한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을 2010년말까지 추진․완료 하고,

관련 규정(대외무역관리규정 등)을 정비, 내년 1월부터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11년 7월1일부터 구매확인서 전자발급 전면시행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지경부는 제도개선으로 그동안 구매확인서 서류 발급 및 세무서 제출에 소요되던 기업의 수출비용과 납세비용은 물론, 외국환은행의 인력과 국세청의 행정비용도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자무역의 활용비율이 80%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국내외거래정보와 원재료정보 등 구매확인서에 포함돼 있는 유용한 정보를 원산지 증명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권혁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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