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사)한국음식업중앙회전북지회는 지난 6일 오후 정읍사예술회관에서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위생교육은 법정교육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는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하며, 이번 교육은 정읍지역내 일반음식점 영업자 498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날 교육은 식품위생법령 해설과 소방안전시설 및 안전교육, 남은 음식 제로운동 실천 결의문 채택, 식중독예방과 친절서비스 향상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한편 이날 교육에 참석한 김생기시장은 “음식점의 철저한 위생관리로 식중독을 예방하고 낭비적인 식습관을 개선하고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해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김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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