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문화진흥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건축문화진흥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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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3.0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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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대한뉴스 ] 2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1층에서는 국회의원 황우여의 주최로 '건축문화진흥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황우여 의원은 "건축물은 한 나라의 문화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요소이며 건축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나 우리나라는 그동안 건설위주의 국가정책이 전개되어 건축문화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다"며 이에 건축문화에 대한 국민적 의식 고양과 훌륭한 건축물의 근간이 되는 건축설계 경쟁력의 강화와 육성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황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건축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대한건축사협회가 주관,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가협회, 새로운 문화를 실천하는건축사협의회가 후원했다.

 

 

 

또한, 주제발표에는 전영철(대한건축사협회 법제위원장)이 '건축문화진흥법 제정의 필요성'이란 주제로 발표를 했으며 김광현(서울대학교 교수)이 '건축문화진흥법의 의의와 조건'이란 주제로 발표를 각 각 했다.

 

 

토론자에는 김선아(한국건축가협회 편찬위원), 류재홍(문화연대 문화교육센터 부소장), 이성원(문화관광부 문화정책국장), 이영철(계원조형예술대학 교수), 이재홍(건설교통부 도시환경기획관), 이필훈(새로운 문화를 실천하는 건축사협의회 부회장), 한명수(대한건축사협회 이사)가 참여했으며 조원용(건축사)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제도 개선방안”

 

2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국회 헌정기념관에서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주택관리사는 국가 공인 자격자로서 20년 전부터 이러한 전문 관리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이를 선발하기 위한 자격시험제도가 여전히 미비한 상태다.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큰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있으나, 체계적인 관리의 중요성에 비해 이에 대한 인식은 턱없이 부족하다.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20년밖에 되지 않은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 이는 사회적인 자원과 비용의 낭비일 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초래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토론회를 주관한 노영민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 재산을 유지 보존하여 국가 자원의 경제적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주택관리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성에 비해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은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검증하기에 부족하여 많은 문제를 노출시켜 왔다”며 “변화하는 공동주택의 건설 관리 환경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많은 전문가들이 공유하고 있어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를 만들었다”고 전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심 의원은 “공동주택관리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정책연구실장이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과목의 현실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경희대 홍형옥 교수의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질적 향상 방안’의 주제로 발제가 있었으며 문영기(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 박구병(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경영혁신실장), 장은용(변호사), 서명교(건교부 주거환경팀장), 이상헌(대한주택관리사협회 시험대책위원장)이 토론나서 나섰고 고 철(주택산업연구원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자원순환형 사회체제 구축 필요성 절실

‘전처리시설 도입에 관한 정책토론회’ 개최

 

 

2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세미나실에서는 국회환경포럼 회장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 이정일 의원의 주관으로 ‘전처리시설(MBT)도입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쓰레기매립장에 가서 살펴보면 분리수거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연성 폐기물을 비롯한 자원으로서의 이용가치가 충분한 폐기물이 땅속에 그대로 매립되고 있다. 때문에 환경의 파괴와 이용가능한 자원의 손실은 물론 매립장의 가용 기간을 현저히 단축하는 삼중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쓰레기 정책을 이대로 가져갈 경우 앞으로 몇 년 후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국의 쓰레기매립장은 포화상태를 면치 못할 것이다. 문제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신규 매립장이나 소각장을 건설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재용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보다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이 절실하다”며 “생산공정에서부터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것은 물론, 최종 처리단계의 쓰레기도 철저히 분류하여 자원으로 다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가천길대학 민달기 교수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및 방법의 다변화 조사연구결과’라는 주제로 자원순환사회연대 김미화 처장이 ‘생활 쓰레기 처리방식 전환은 환경측면 안전관리와 자원활용 경제성을 높인다’의 주제로 환경부 신총식 과장이 ‘전처리시설(MBT) 도입 추진계획’의 주제로 발표를 했다.

이어 조길영 실장(국회환경포럼), 곽혁비서관(우원식의원실), 이필구 팀장(한국 YMCA 전국연맹), 이승희 교수(경기대학교), 윤용승 박사(한국소각기술협의회), 도홍기 차장(한국양회공업협회), 봉만종 사무관(경기도)이 참석해 토론을 펼쳤다.

 

 

취재_문정선 기자 / 사진_박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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