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모바일인터넷 와이브로 사업, 허가심사 기본계획 의결
(주)한국모바일인터넷 와이브로 사업, 허가심사 기본계획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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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9.1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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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는 17일, (주)한국모바일인터넷의 기간통신사업(와이브로) 허가심사를 위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당초 방송통신위원회는 주파수 할당공고 신청기간(11월 3일)이 끝난 후 허가심사와 주파수 할당심사를 병합하여 심사 계획이었으나, 허가신청 후 2개월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법령 취지와 시장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는 차원에서 허가심사를 10월중에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심사항목은 영업계획의 타당성,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으로 이루어지며, 심사항목별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일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된다.

반면,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되더라도 허가여부가 최종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주파수 할당심사를 거쳐 주파수 할당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사위원단 구성 시 회계전문가 참여확대(종전 1~2명 → 4~5명) 등을 통해 주요주주들의 재정적 능력, 자금조달 계획과 투자계획의 일관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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