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신재생에너지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지경부, 1일, RPS 고시 제정을 위한 공청회도 가져
  • 대한뉴스
  • 승인 2010.09.1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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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이하 지경부)는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세부도입방안 관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 완료했다고 밝혔다.

PRS는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총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전력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지경부에 따르면, RPS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촉진법 개정안이 올 4월 12일 공포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하위법령을 개정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경부관계자는 “RPS가 도입됨에 따라, ‘22년까지 신재생에너지분야에 총 49조원의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동안 발전차액지원제도가 태양광에 집중된데 반해, RPS하에서는 원간의 경쟁을 통한 비용저감효과 및 기술개발 가속화와 경제성 높은 원의 보급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RPS 도입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 공급의무자 범위

ㅇ 설비규모(신재생에너지설비 제외) 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 및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국가 총발전량의 98.7% 차지)

6개 발전자회사,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포스코파워, K-파워, GS EPS, GS파워, MPC 율촌전력, MPC 대산전력 등 14개 발전회사

󰊲 연도별 총 의무공급량 수준

ㅇ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신재생에너지발전량 제외) × 의무비율

- 3년마다 의무비율 재검토

개별 공급의무자별 의무량은, 개별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 및 발전원 등을 고려하여 고시

󰊳 태양광 별도 할당량

ㅇ 총 할당량 : 태양광 산업초기에 집중육성 측면에서 초기 5년간(‘12~’16) 할당물량 집중 배분

‘17년부터는 별도 할당없이 타 신재생에너지원과 경쟁유도

개별 공급의무자별 태양광 의무할당량은 고시

󰊴 유연성 메카니즘

ㅇ 공급의무량의 20% 이내에서 차년도로부터 borrowing 허용(단, 시행후 3년 이내는 30%까지 허용)

󰊵 의무공급량 미이행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ㅇ 공급인증서 평균거래가격의 150% 이내에서 불이행사유, 불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

󰊶 RPS 의무이행비용 전가 허용

ㅇ RPS 의무이행비용이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판매사업자(한전)」, 「판매사업자(한전)→전기소비자」로 전가되도록 시행령에 명시

󰊷 신재생에너지원별 공급인증서의 가중치

ㅇ 발전원가, 온실가스 감축효과, 산업육성효과, 환경훼손 최소화, 해당 신재생에너지의 부존잠재량 등을 고려하여, 고시로 규정

󰊸 비거래 공급인증서 발급

ㅇ 대수력(5MW 초과), 기존 방조제를 활용한 조력발전(시화호조력), 석탄 액화․가스화에너지(IGCC), 부생가스(석탄 등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폐가스)의 경우, 비거래 공급인증서 발급

권혁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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