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태양광 등 발전차액지원 기준가격 확정
지경부, 태양광 등 발전차액지원 기준가격 확정
금년 대비 태양광 14.54% 인하, 건축물 활용 우대비율 확대, 바이오․폐기물 분야 기준가격 상향조정
  • 대한뉴스
  • 승인 2010.09.2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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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이하 지경부)는 지난 27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가격 변동요인을 분석, ’11년 적용 기준가격을 태양광은 금년 대비 14.54% 인하하기로 확정하고「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을 개정 고시했다.

지경부에 따르면 태양광 관련산업의 성장 및 경쟁력 확보에 따른 태양전지모듈의 단가하락요인 뿐 아니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원부자재(지지물) 상승 등을 반영한 것으로, 발전설비 건설단가를 올해 582만원/kW에서 내년엔 497만원/kW로 낮추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8월 30일 열린 공청회에서 18.01% 낮추는 방안과 16.52% 낮추는 방안이 제시됐으나 선(先) 공시한 사업자의 비용지표를 분석, 하락율을 조정했다.

지경부는 특히 환경훼손 유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최초로 도입된 ‘건축물 활용(Rooftop)' 요금의 우대비율을 올해 7%에서 내년에는 10%로 확대했다.

또한, 보급잠재량이 높은 바이오매스와 바이오가스, RDF활용 폐기물 발전소의 기준가격을 kWh당 10원씩 상향조정해 보급활성화를 유도했으며

지경부는 또, 변동요금제 적용 전원은 SMP 상승에 따라 다른 원에 비해 과다이익을 얻을 수 있어 가격상한선을 신규로 도입하고, 소내소비전력 차감율을 구체화해 재정집행의 건전성을 확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권혁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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